메가이엔씨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사업목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효율,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축물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는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건축물의 핵심 설비들을 최첨단 계측장비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진단함으로서 적절한 시기의 부품 교체 및 개선을 통한 설비 사용수명연장, 가동 효율성 향상을 통한 건축물사용 에너지 절감, 잠재 위험원 조기 발굴을 통한 생활 안전 확보가 가능 하게 합니다

주요업무

1. 건축물 기계설비(법정)성능점검

2021년 4월 17일 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햐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법>이 제정됨 2021.8.9일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013호) /법률 제15599호,2018.4.17 공포, 2020.4.18시행)
  • 2021년 8월 9일 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및 유지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미실시시 과태료 대상임 (과태료 500만원)

관련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013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8.9)

건축물 관리주체「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
1.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후 관리주체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점검 전 계획수립 (매년) 관리주체,선임자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냉,난방)격년 관리주체, 성능업체
4. 안전조치(재해대책, 응급메뉴얼) 점검 전   관리주체
5. 유지관리점검 점검 후 반기별 1회 (성능점검 포함가능) 관리주체,선임자
6. 성능점검 점검 후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성능업체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시 관할 구청에 제출 관리주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 * 유지관리점검 기준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월~12월) 유지관리점검 실시
  • * 성능점검 기준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 *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참조.
  • * 패키지에어컨은 실외기 기준으로 산출.
  • *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제외대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일반건축물의 유지관리자선임 기준과 성능점검 기준의 차이점 알림(예시)

구분 일반건축물 연면적 적용 내용 선임인원 성능점검 기한
선임기준 40,000㎡(2동)=30,000㎡(1동)+10,000㎡(1동) 고급1명,보조1명  
성능점검기준 30,000㎡(1동)   2022. 8. 9.까지
성능점검기준 10,000㎡(1동)   2024. 4. 17.까지
  • *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1년4월20일까지 유지관리자 선임된 건축물에 대한 예시임.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입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성능점검기한) (기준일)
  •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 . 4 . 20
(2022 . 8 . 8 까지 성능점검)
(2021 . 8 . 9)
보조 1명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중급 1명 ~2022 . 4 . 17
(2023 . 4 . 17 까지 성능점검)
(2022 . 4 . 18)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 . 4 . 17
(2024 . 4 . 17 까지 성능점검)
(2023 . 4 . 18)

2 2.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 사용전 검사 컨설팅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으로써,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대상범위
발주자가 해당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아야 하는 것 발주자가 공사 완료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것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 설비공사 부터 적용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3 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파견 및 관리 컨설팅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적용기준 2021년 4월 17일 2022년 4월 17일 2023년 4월 17일
비거주 건축물 30,000㎡이상건물(창고제외)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물 (정부 공공 소유건축물,초중고 학교 시설,지하철 역사등공공 이용 지하 시설물) 10,000㎡ 이상 15,000㎡ 미만 건물
공공주택 2천세대이상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기술자 보유 현황 |

구분 기술인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 3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명
건축설비기사 3명
산업안전기사 1명
전기기사 1명

| 장비보유현황 |